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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윤택 이르면 오늘 기소…국민청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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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답변
故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 여부 결정"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진상조사TF가 조사 중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청와대는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과 관련해 지난 3월 이윤택 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3일 청와대 SNS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친고죄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날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잇달아 답변했다. 세 사건 모두 최근 미투 캠페인이 퍼지며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사안으로 현재 수사가 재개되었거나 진행 중으로 청원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와대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박 비서관은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대해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4월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은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에 대한 청원에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청원에는 12명의 남성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이 논란이 돼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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