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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 횡포에 날세워…가맹법 위반 신고포상금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0:16

공정위,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를 신고할 경우 가맹거래법 위반에 한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공정당국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등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지급기한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부과기준에는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나 구체적 기준이 없던 규정들을 담았다.

부과기준 유형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 등이다.

이 밖에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5월 28일까지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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