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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1:29

재판부 "개인적인 비서 역할...집행유예는 너무 과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사진=JTBC '썰전'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행정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형 1000만원, 김 회장에 대해 벌금형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날 항소심 피고인은 윤 전 행정관과 김 회장 외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정매주 전 박근혜 대통령 분장사 등이었다.

1심은 지난 1월 10일 윤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김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사무총장과 한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박 전 사장과 추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 전 학장, 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라 다른 사람과 다르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해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2번이나 계속 불출석해 다른 피고인들과 형량을 더 높일 이유는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따로 처벌받은 건 없어보인다"며 "개인적인 비서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하는데 형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좀 더 올릴 사유는 있지만 집행유예는 형평상 너무 균형 잃은 판단”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청와대 공무원도 아니고 기업인으로서 소환됐고 제3자가 안 왔다고 해서 형을 더 높게 할 이유가 있냐”며 “다른 피고인들은 500만원을 받았는데 김 회장에 대해서만 1000만원을 선고하는 건 이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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