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50년대 농지개혁으로 봉은사 땅 매입
반환 과정에서 공무원 서류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봉은사가 되찾았어야 할 강남 땅을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한 데에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 9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해놓고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정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봉은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정부의 책임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950년대에 농지개혁을 추진해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한 뒤 남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지난 1971년 공무원 2명이 봉은사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중 793.4㎡(240여평)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하면서 봉은사는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당시 이 같은 혐의를 저지른 공무원 2명은 1978년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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