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3월 임대주택사업자 최다등록..다주택자는 '뿔났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8:51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적어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으면 좀 더 긴 유예기간을 주든가 파견 인력이라도 구청에 보냈어야 했어요"

"구청이나 세무소에 가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개인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고 오라는 소리만 할 뿐..."

건설부동산부 김신정

다주택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는 부동산 주택 규제 정책만 내놓을 뿐 정작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에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4월 들어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됐다.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다.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달 동안 무려 3만5000여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월과 신규 임대사업자 4363명 보다 8배, 지난 2월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수치를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국토부의 이런 홍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좋은 취지라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필요했던 배려와 지원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각 시·군·구청 지원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안내도 미흡해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가늠해보고 주택을 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때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선택은 짧은 기간내 결정하기 힘든 만큼 정책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임대주택등록 절차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등록은 다주택자가 살고 있는 주변 시·군·구청을 찾아가 등록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임대기간 선택을 포함한 간단한 서류작성후 이를 민원과에 접수해야 한다. 며칠 뒤 민원과에서 접수증을 찾아 서류를 주택과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3일 뒤 구청 주택과로부터 최종 등록증이 나오면 구청 근처 세무소를 찾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래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비로소 끝나게 된다. 하루 이틀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지난 한달 동안 다주택자들이 대거 몰려있는 강남4구청(강남·서초·송파· 강동) 임대주택등록 해당과에는 신청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야말로 대란을 방불케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다주택자들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다. 고령이다 보니 구청 관계자의 자세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했지만 안내직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일절 받지 않아 원성은 더 컸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도 3월은 "지옥 같았다"고 말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밀려 야근업무는 일쑤였다"며 "대거 몰려드는 신청자들도 문제였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귀띔했다.

이런 탓에 지난달 중순 이후부턴 평소 3일 걸리던 등록 접수기간이 5일 넘게 걸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여 3월 안에 등록이 어렵지는 않을까 다급해진 다주택자들은 등록을 재촉했고 이에 대응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신경도 날카로워졌다. 이런 과정에서 임대주택등록자들과 구청 공무원간 고성이 오가기 일쑤였다고 한다.

세무서 상황도 별반 다를바 없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코너를 따로 만들지도 이를 안내하는 직원도 없어 대기표를 뽑고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임대주택사업 등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서에 만난 한 임대사업 등록자는 "적어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면 대란을 우려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인력 파견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며칠째 전화통화도 안되고 해서 구청과 세무소를 몇번씩 왔다갔다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아들 대신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는 한 50대 여성은 "아들이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사이트에서 매매계약 또는 증명서류를 붙이는 란을 찾을 수 없어 내가 직접 왔다"고 토로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고 옳아도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빠진다면 효과는 작아지고 부작용은 커질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