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이석태 변호사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섰을 때 가능하다"며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1964년부터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