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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국정원장 3명에 징역 5~7년 구형(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20:33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20:39

남재준 징역 7년·이병기 징역 5년·이병호 징역 7년 구형
함께 기소된 이헌수·이원종도 각각 징역 5년 구형
檢 “죄의식 없이 국민혈세 유용·상납...엄중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74)·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병기(71)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5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추징 1억 50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남 전 국정원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최고정보기관 지위를 이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남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정보기관 특성상 사후감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혈세로 조성된 특활비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예산을 횡령해 상납하고, 은밀한 방법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하반기 국정원 댓글 사건, 현대차에 경우회 25억원 지원 강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엄중하나 법정에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정무수석 등 전방위에 뇌물을 공여했다”며 “특활비를 국가 안보를 위한 국정원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했으나 청와대 상납비를 매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해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정원 직원을 통해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고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 범행을 저질러 국가에 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0억원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총 27억 50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해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 총선 여론조사를 지원하는 등 국민세금을 자신의 개인 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구나 국정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국민 전체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면서 “특활비를 적극 이용해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국정원장으로 지내면서 국정농단 방치, 국정원 정치 개입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불법적 상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넨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대부분 범행에 가담했고, 그 중 2억원은 직접적으로 범행 빌미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지시를 받아 임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재판부와 국민들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했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리하고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되게 유지해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식을 저버리고 사적 의도로 범행에 이르게 돼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억, 1억 5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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