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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시행 후 건보료 월 5만원 이하 체납 줄어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1:30

올해 3월 전년비 3만5000세대 감소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2017년 12월에 비해 2018년 3월까지 3만5000세대, 447억원이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포지티브 징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26일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는 약 180만명이며, 이는 전체 대상자 236만명의 76%이다. 이 사업으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가시켜 3월 말 기준 지역건강 보험료를 체납 중이던 약 8000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 취득했다. 그 중 월 보험료 5만원이하 체납세대는 4200여명,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우선 안내하는 포지티브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납부가 불가능한 장애인, 노령, 중증질환자, 미성년자 세대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해 의료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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