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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의 13%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1987년생부터·노부모 부양 20대도

기사입력 : 2018년05월01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5월01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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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30대 취준생도 연소득 1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5만원 수급
맞벌이·홑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원·200만원 수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단독가구 기준 30세로 낮아지면서 1987년생 이전 출생자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20대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 20대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다.

◆ '알바'하는 취준생도 자취한다면 수급가능…최대 85만원 챙기자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은 최대 85만원으로,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가 8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 소득이 600만~900만원인 경우 8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그보다 많거나 적다면 수급액이 깎인다.

연소득 600만원 미만의 경우 총급여액의 600분의 85만큼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연소득 900만원 이상인 경우 85만원-(총급여액-900만원)×400분의85 만큼 수급 가능하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취준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모와 세대분리가 된 단독가구여야 한다.

(자료:국세청)

◆ 노부모 부양하는 20대는 홑벌이가구로 인정…최대 200만원 수급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연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 2500만원 미만의 경우 2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령제한이 있으나,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20대라도 저소득 근로자면서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 900만원 이상에서 1200만원 미만까지는 200만원의 근로장려금 전액 수급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1000만원~1300만원까지는 250만원 전액 수급이 가능하다. 연소득이 그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수급액이 단계적으로 깎인다.

신청시기를 놓칠 경우에도 수급액이 깎인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기간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 전체가구의 13% 수급가능…신청안내 못받아도 요건 되면 신청해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30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장려금 200가구와 자녀장려금 64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가구 등이다. 전체 2400만 가구의 약 13%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특례법 상에서 구성한 가구 통계에서는 전체 가구를 2400만개로 잡고있다"면서 "국세청이 조사한 소득통계자료에 따르면 307만가구가 수급대상가구로 추산돼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때 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앱, ARS 전화(1544-9944) 등을 이용하면 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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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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