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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이혼시 '연금분할 합의 우선 고려' 공무원연금법 합헌”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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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합의 존중하는 게 이해관계·실질적 공평에 부합”
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토록 한 법조항도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무원이 이혼할 때 공무원연금법 보다 배우자 간 퇴직연금 분할 비율 합의를 우선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조항에 별도로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 특례 조항이다.

헌재는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며 “지급특례조항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할연금제도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1항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공무원 B씨와 결혼해 32년간 함께 생활한 후 지난 2014년 10월 협의이혼 했다. 이후 법원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남편의 퇴직연금 중 30%를 받게 됐다.

A씨는 2016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퇴직연금 분할 비율 합의를 우선시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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