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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년 보좌' 정호성 만기출소..."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09:26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09:27

"대통령 모시는 막중한 책무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만기 출소했다. 

검찰 측이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5시께 교도관의 통제를 받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만기 출소한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여기가 감옥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갈 계획이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지금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며 복잡한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다. 

정 전 비서관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돼왔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체포됐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문건 전달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지난 1월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된 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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