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경수, 드루킹 연루설 원천 차단…경찰, 압수영장 재신청 '암시'

기사입력 : 2018년05월06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5월06일 23:16

경찰,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고심'
보좌관 금품반환지시, 드루킹 첫 만남 시점 등 진술 논란 예상
경찰 "7일쯤 피의자가 많이 늘어날 듯" 영장 재신청 암시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참고인으로는 이례적인 밤샘 조사까지 받으며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경남지사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인사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경찰이 김 예비후보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기본 입장에서 나아가 추가증거 확보를 위한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김경수가 밤새 말한 건 결국…

6일 경찰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전날 경찰조사에서 "2016년 9월쯤 드루킹이 선플(긍정적 댓글)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이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 예비후보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에게 보낸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건과 관련해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냈다"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드루킹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전 보좌관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자신과의 연관성을 차단했다. 그는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올해 3월 드루킹의 협박 메시지를 받은 이후 알게 됐으며 즉각적인 반환을 지시하고 (보좌관)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씨는 김 의원 지시대로 즉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 날인 3월 26일에야 돈을 돌려줬다.

김 예비후보는 드루킹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이후인 6월 드루킹이 먼저 도모 변호사(61)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청했고, 대상자의 이력과 경력 등 적합하다고 판단, 인사수석실에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사카 총영사의 경우 정무·외교경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2017년 11월 드루킹에게 그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추천과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윤모 변호사(46)에 대한 민정수석실 행정관 추천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행정관 인사가 마무리 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의 이러한 진술과 입장은 국회에서 가진 2차례의 기자회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드루킹을 처음 만난 시점과 관련해서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2016년 6월부터 7~8차례 드루킹을 만났다"고 했지만 첫 기자회견 때는 대선 경선 전 처음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오전 9시 15분께 23시간여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8.05.05 nowym@newspim.com <사진=윤용민 기자>

◆향후 수사 전망은…김경수 통신·계좌내역 영장 재신청?

경찰은 김 예비후보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역시 사건 송치에 대비해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 핵심은 역시 김 예비후보가 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는지와 양 측간 대가성이 담긴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다.

경찰은 우선 김 예비후보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의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예비후보의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보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영장을 경찰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물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와 참고인이 계속 늘고 있어 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경찰 관계자는 "7일쯤 피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장 재신청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nowy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