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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과실치사 유죄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0:49

대법원, 11일 前 S병원장 강씨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의료사고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 병원장 강모(48)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故) 신해철씨. <사진=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 송파구 S병원장이던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 등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이후 복막염과 패혈증 등 부작용에 시달리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2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지 닷새 만에 숨졌다.

강씨는 또 신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올려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료법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도 누설하면 안된다는 취지였다. 강씨는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는 신씨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신씨의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는 신씨 유족이 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해당 소송은 강씨 선고가 확정된 이날 오후 2시 30분 3차 준비기일이 열린다.  

앞서 1심에서는 유족에게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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