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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억원 전월세 보증금..최저이율 1.0%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09:16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09:17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 1.5%p 낮아..15일부터 모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시는 15일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융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인근의 공인중개소에 급전세 매물을 알리는 알림판이 붙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대출금은 최대 2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p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을 약 1.5%p 줄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서울시 청년주거포털(www.housing.seoul.kr)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은 8000만원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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