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권 정당성 확보 위해서라도 특검 해야...文도 수사대상"
與 "대선불복 특검 받아들일 수 없다...우선 경찰 수사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대립, 국회 공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드투킹 특검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닉네임)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포털 댓글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자 드루킹을 포함한 당원 3명이 메크로를 이용, 정부 관련 악성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했던 사건이다.민주당은 야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원임이 밝혀지자 곧바로 제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 與 "대선불복 특검 받을 생각 없다" vs 野 "문재인 정당성 확보 위해 특검 추진해야"
여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야권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련 논평을 내고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추진'을 줄곧 주장해왔다. 여기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일인 지난 10일 "야권이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대선불복 특검'으로 변질된 특별검사제를 절대 받을 생각도 없고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특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야권은 대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히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검의 수사범위를 여당이 정할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 하에 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가톨릭평화방송(cpbc)'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며 지루하게 싸우고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드러냈다.
박 대표는 "대선 부정과 관련된 댓글공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등 관련자의 통화기록이 1년이 넘어 모두 삭제가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빠른 특검을 촉구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전에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민주당의 훈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특검법의 14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수사가 진행되도록 오는 24일 특검법안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특별검사' 법안은 정부 또는 정치권의 고위급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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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검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이후 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 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하는 순서로 특검 구성이 진행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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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12:56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