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권 정당성 확보 위해서라도 특검 해야...文도 수사대상"
與 "대선불복 특검 받아들일 수 없다...우선 경찰 수사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이 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여당과 대립, 국회 공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드투킹 특검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닉네임)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포털 댓글 작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원하는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자 드루킹을 포함한 당원 3명이 메크로를 이용, 정부 관련 악성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했던 사건이다.민주당은 야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원임이 밝혀지자 곧바로 제명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與 "대선불복 특검 받을 생각 없다" vs 野 "문재인 정당성 확보 위해 특검 추진해야"
여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야권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련 논평을 내고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추진'을 줄곧 주장해왔다. 여기에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일인 지난 10일 "야권이 닥치는대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대선불복 특검'으로 변질된 특별검사제를 절대 받을 생각도 없고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특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야권은 대선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오히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검의 수사범위를 여당이 정할 것이 아니라 여야 협의 하에 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가톨릭평화방송(cpbc)'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며 지루하게 싸우고 있겠나"라고 되물으며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드러냈다.
박 대표는 "대선 부정과 관련된 댓글공작이 있었다 할지라도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등 관련자의 통화기록이 1년이 넘어 모두 삭제가 됐기 때문에 특검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될지 의문"이라면서 빠른 특검을 촉구했다.
또한 6.13 지방선거 전에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민주당의 훈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특검법의 14일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수사가 진행되도록 오는 24일 특검법안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특별검사' 법안은 정부 또는 정치권의 고위급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특성상 검찰 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검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이후 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 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하는 순서로 특검 구성이 진행된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2026-01-23 10:5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2026-01-21 15:5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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