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에 관여하고 금전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전 강원도당 부위원장 김모(6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전경 <뉴스핌 DB>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7일 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지인 2명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의 대가로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 지원자 중 1명은 실제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3년에도 초등학교 동창에게 강원랜드 취업 청탁을 받고 염동열 한국당 의원실에 민원을 전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의 채무를 면제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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