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가습기·생리대 이어 라돈침대 파동‥"헌법에 소비자 권리·운동 명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4:13

15일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
"실질·구체적 보호 위해 적극적 입법 활동 필요"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가습기살균제와 생리대 사태에 이어 최근 라돈침대 파동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운동 보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 권리가 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권리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행복 추구권·자기 결정권 등이 언급되는데 좋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권리가 아닌,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에 합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사진=뉴스핌>

강 회장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현 상황에서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도 소비자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장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소비자 권리를 기본권장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안전권이나 알권리 등을 기본권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소비자 권리도 명시해야 논란을 줄이면서 기본권 성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시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건국대 교수)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화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대적 기류에 맞게 소비자 스스로의 주권 강화를 위한 역량의 확대와 소비자 자립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에서 '소비자 권리' 보장으로

현재 소비자 권리는 현행헌법 제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운동을 보장한다'고 수정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소비자 운동을 보장한다 보다는 소비자 운동을 보장·지원한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소비자 권리가 추상적이지만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사후적으로 얼마나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안에 포함되는게 무슨 변화가 있나 싶겠지만 헌법은 매우 중요하고, 헌법이 있어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 또한 기본권으로 명확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선 헌법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희범 변호사는 "소비자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건 헌법의 보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입법을 통해 기본권을 강화, 실질화·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라둠침대나 가습기 파동 문제도 제품 위험성 고시 의무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헌법에 명시하는 걸로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단체나 학회에서 현실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