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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 사주 일가 50곳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2:00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로 진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선정했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은 경우도 포함됐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과 이로 인한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착수하게 됐다"면서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장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우선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한 대기업 등을 선정했다.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해 비자금 조성을 한 경우도 포착했다.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D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재산(주식·예금·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등도 포함됐다.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시에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한 경우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 명단에 올랐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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