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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검찰은 면담영상 공개하라"…'수사축소' 진실공방 계속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5:55

드루킹, 변호인 접견 통해 "수사축소 시도한 적 없다" 주장
검찰, 공식 요청 있으면 법리 검토 후 공개 방식 등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김경수 전 의원 관련 진술을 대가로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면담 영상을 공개하라"고 맞서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모씨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변호인을 접견하고 "검찰에 수사 축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녹화·녹음파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씨는 조선일보에 옥중편지를 보내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며 "다른 피고인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김경수 의원 관련 진술은 빼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에 "김씨가 '김 전 의원 관련 폭탄 선물을 줄테니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했다"며 "자신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면담 내용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련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이에 재반박하며 수사 축소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제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이었으나 검찰이 50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관련 자료 편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자료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김씨 요구다. 

검찰도 김씨 주장이 허위라고 맞서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실제 공개와 관련해선 김씨 동의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를 먼저 확인하고 공개 방식과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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