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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수정 특허제’ 환영하지만 아쉬움도..." 첫 수혜는 신라면세점 장충동점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5:29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5년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 같은 ‘수정 특허제’가 확정되면 대기업의 특허기간은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면세업계는 환영의 의사를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쪽짜리 성과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규제에 대한 업계의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간 꾸준히 요구했던 특허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만 늘어났을 뿐 10년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세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기 보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사업 영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이나 특허 수가 명시화되면 공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 면세점 업체 관계자도 “그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2~3년차에는 투자를 미루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년으로 사업 영속성이 보장되면 보다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0년 운영 후에는 다시 원점에서 경쟁 입찰을 펼쳐야 하는 소모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회성 특허 갱신이 한시적인 만큼 특허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TF는 기존의 5년 특허 시한부 제도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원 고용불안,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면세업계는 홍종학 의원의 관련법 발의로 지난 2013년부터 면세점 운영 기한이 10년에서 5년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입찰 과열 경쟁은 물론, 원금 회수 리스크를 고려한 초기 투자 축소와 재투자 감소, 업체들의 브랜드 협상력 약화와 고용 불안 등의 각종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특허수수료율 조정 여부의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다.

C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산정이 매출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수익성과 상관없이 외형이 늘어나면 수수료율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라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했지만,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율이 매출 규모의 0.1~1%까지 상승했다. 최대 20배가 인상된 셈이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특허수수료가 전년대비 1254%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99.2% 급감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면세점TF가 이번 수정 특허제의 소급 적용을 권고하면서, 개선안이 본격 도입될 경우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될 업체는 신라면세점이 될 공산이 크다.

신라면세점 장충동점은 오는 2019년 특허가 만료된다. 한옥호텔 건립과 맞물려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던 신라 장충동점은 현행법 내에서는 신규특허 심사를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번 특허제도 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특허 갱신의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화장품 코너가 춘절을 맞이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김학선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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