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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예의주시' 단둥, 대북 사업가들 북중 교역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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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 자본가와 사업가들 북중 정상회담 결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어
단둥 경제 활성화위해 서울까지 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필요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폭발' 전의 고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 유력 매체가 전한 중국 단둥(丹東)의 분위기다. 여기서 말하는 '폭발'은 파괴와 분노의 폭발이 아닌, 침체한 단둥에 경제 성장의 '폭발'을 불어일으킬 엄청난 외재적 파급력을 뜻한다. 단둥 경제의 폭발의 도화선은 다름 아닌 북미 정상회담이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를 바라보고 있는 단둥 주민과 사업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그 지역 어떤 사람들보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중국 매체 제몐(界面)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혁을 통해 북중 교역 활성화와 단둥 경제 회복을 희망하고 있는 현지 사업가들은 긴장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의 분위기와 목소리를 전한 제몐의 심층보도를 번역, 소개한다.

◆ 고요 속 희망을 꿈꾸는 북중 교역의 '교두보'

2016년 11월 30일, 그해 9월 진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유엔이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북중 철광석 무역 사업을 하던 김원(金遠 가명, 조선족)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정이 내려지기 두 달전 김원은 북한 공장에 보관하던 수백만 달러어치의 철광석을 반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북한의 낙후한 도로와 교통 사정으로 철광석 반출을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300여만 달러에 달하는 철광석은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고, 언제 중국으로 반출할 수 있을지는 요원하다.

김원은 중국 제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반드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교역에 종사하는 수많은 단둥 사업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짙다. 하지만 북미 회담이 의미있는 결론 도출에 성공하면 북한과 다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할 희망을 갖고 북한과의 사업에 다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교역 사업을 했던 또 다른 단둥 지역 사업가 장저(姜哲)는 대북 투자를 위해 중국 금융기관과 협력 방안을 미리 구상해뒀다. 그는 북한의 문화 산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의 지방정부 도시다.

지리적 잇점으로 북한과 가장 먼저 사업에 뛰어든 중국인도 단둥 사람들이다. 단둥은 중국에서도 경제가 매우 낙후한 지역이다. 변변한 대기업도 없고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북한과의 변경 무역은 매우 활발했다.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크긴 하지만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 광물 자원은 단둥 사업가에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였다. 천연광물을 팔아 외화와 생필품 및 기름을 조달하던 북한도 단둥은 중요한 교역 대상이었다. 

이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성,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부재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산재했지만 북한과의 교역에 나서는 단둥 사업가들은 줄지 않았다.

철광석의 경우 현재 국제 거래 가격이 64달러/t에 달하지만, 2016년 당시 북한의 철광석 거래 가격은 20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에서 엄청난 철강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북한산 철광석은 단둥 사업가들의 인기 사업 '아이템'이 됐다.

단둥 경제가 침체하긴 했지만, 단둥엔 철로 항구 원유수출관 등 기본 교역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1981년 9월이후 줄곧 북중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단둥을 거쳐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60%가 북한과 관련된 물건이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는 북한은 물론 단둥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북한과 교역 사업을 했던 많은 단둥 사업가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

 
◆ 단둥 경제와 부동산 회복, 한국과 통하는 '철도 도로 건설'이 관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대외행보 후 단둥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단둥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예상한 외부 투기 자본이 물밀듯이 단둥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단둥 현지 주민들은 부동산 투자에 오히려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교역 사업을 했던 또 다른 단둥 지역 사업가 장저(姜哲)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뤄져도 단둥 부동산 가격이 단숨에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북한과의 교역으로 얻은 경험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대적인 경제 발전에 나서기까지 다양한 변수와 장애물 극복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저는 "단둥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기 위해선, 단둥에서 한국 서울까지 통하는 고속철과 고속도로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하고, 향후 대북 사업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다.

그는 중국 국가개발은행, 중신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과 협력해 1000억 위안 규모의 대북 인프라 건설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문화 산업에도 투자할 생각이다.

장저는 "북한이 정말로 개혁개방에 나선다 해도 중국 기업의 대북 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을 본다"면서 "같은 민족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과 자본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족 사업가인 김원은 "한국 민족은 강인하고 인내심이 많다. 북한은 2300만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남한,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 성장을 일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개방과 북중 교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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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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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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