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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이해찬·노건호에게 1000만원씩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4:23

2016년 집회서 “노무현이 삼성한테 8000억 받았다” 발언
1심 형사재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이해찬 전 총리와 노건호 씨에게 각 1000만원 씩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이해찬 전 총리가 김 전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 이해찬과 노건호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고 소송 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는 특히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라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앞서 김 전 총재는 지난 3월 15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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