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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 첫날 30만명…추석연휴 전 첫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9:23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9:23

전체 대상가구의 15% 신청..'복지로' 누리집 지연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만 6세 미만 자녀 한명 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첫 날 30만건을 넘었다. 대상가구의 15% 수준에 달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아동수당 신청가구는 30만836가구로 신청 대상자로 추정되는 198만가구의 15.2% 수준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기준으로 16만3030건이 신청했으며 6603건이 접수됐다. 현재 신청이 진행중인 13만1203건 가운데 6만2027건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6만9176건은 금융재산 동의서명까지 끝냈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요건은 가구의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첫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이 있어 21일로 앞당겨졌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초기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실제 첫날 오전 한때 접속자수가 집중되면서 '복지로' 누리집이 지연 상태를 보였다가 복구됐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 각각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신청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서식과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아동수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 방문하면 신청 시간을 줄일 수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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