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분류, 충분한 검토 거친 결과…관객 의견 수용할 것"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독전’에 이어 이번에는 ‘마녀’다.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영등위)의 등급 분류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독전’이었다. 지난달 31일 개봉한 ‘독전’은 형사와 조직에 몸담았던 조직원이 힘을 합쳐 마약조직 두목을 쫓는 이야기를 담았다. ‘독전’은 독보적 캐릭터, 배우들의 열연, 감각적인 미장센 등에 힘입어 누적관객수 5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곧 등급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15세 관람가라고 해서 아이들과 봤다가 당황했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다. 실제 ‘독전’에는 마약 흡입은 물론, 불법 제조 및 불법거래 과정이 가감 없이 묘사된다. 눈알을 삼키고 손목이 잘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총격전, 총기 살해, 고문 등의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럼에도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한적으로 묘사됐기 때문”이다. 영등위에 따르면 ‘독전’은 등급분류 기준이 되는 7가지 고려요소 △주제(유해성 등) △선정성 △폭력성 △대사(저속성 등) △공포 △약물 △모방 위험에서 모두 ‘다소 높음’ 판정을 받았다.
등급 분류 단계는 △낮음(전체 관람가) △보통(12세 관람가) △다소 높음(15세 관람가) △높음(청소년 관람불가) △매우 높음(제한상영가) 다섯 가지다. 이들 중 가장 높은 단계에 맞춰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이해할 수 없는 등급 평가는 오는 27일 개봉하는 ‘마녀’로도 이어졌다. ‘마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된 어느 여고생의 이야기를 그렸다. 영등위는 이 영화를 15세 관람가로 정했다. ‘마녀’는 주제(유해성 등), 폭력성, 대사(저속성 등), 공포, 모방위험에서는 ‘다소 높음’, 약물에서는 ‘보통’, 선정성에서는 ‘낮음’ 평가를 받았다.
영화 '마녀' 스틸(위)과 '마녀' 영등위 심사 평가 결과 [사진=워너브라더스코리아·영등위 홈페이지 캡처] |
의아한 지점은 폭력성이다. 폭력성에서 ‘다소 높음’ 단계를 받으려면 △상해·유혈·신체훼손 등이 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상해·유혈·신체훼손 등이 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신체부위·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학대·살상 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시각 효과 등이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마녀’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영화는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짙은 폭력성을 보인다. 칼과 총 등 도구를 이용한 살인과 신체 훼손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꽤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메가폰을 잡은 박훈정 감독이 “15세 관람가 등급이 나온 건 저도 솔직히 의외였다”고 말할 정도로 수위가 높다.
‘마녀’ 등급 분류에 대한 영등위의 입장은 “육체 폭력, 시신 유기, 총격전 등 살인과 살상의 폭력 장면들이 다소 자극적으로 묘사됐고 인간의 뇌와 유전자를 조작해 새로운 인간의 종을 만들어낸다는 설정 등 비윤리적인 유해성 등이 있으나 판타지적 요소가 강한 주제와 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다”는 거다.
영등위 측은 뉴스핌에 “‘마녀’가 자극적이며 잔혹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청소년관람불가 결정에 이를 만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았다고 등급 분류 위원들은 판단했다. 15세 관람가 의견이 다수로 나와 15세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반론했다.
이어 “등급 분류는 영상물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반영하는 작업이고 이를 위해 등급 분류 위원은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회 각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등급 분류 시 전문위원과 등급 분류 소위원회 위원들이 연령에 맞는 등급 분류를 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다”며 “최근 등급 분류 결과에 대한 관객들의 다양한 의견은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수용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y333jj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