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항소심서 무죄 주장,
검찰 "공권력 남용사건, 검찰수사 협박" 징역 3년 선고 요청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조 전 수석은 2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부끄럼 없이 했다고 생각했다”며 “공직생활의 마지막이 오점으로 남는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단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물어나고 이 부회장이 물러난 동기는 전임 대통령의 사적 감정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절차에 협박과 고의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물러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1년 6개월 뒤다. CJ그룹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이 부회장은 어머니 의사에 물러났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책을 받았다. 민정수석으로부터 김영재 황금 실 중동진출 사건으로 사퇴를 당했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CJ그룹에서 영화와 TV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하자 불편하게 여겨 퇴진을 요구한 것은 비민주화시대에도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사건”이라며 “송 회장과 통화하며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수사까지 안가면 좋겠다’ 등 수사를 언급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음에도 검찰 수사를 받을수 있을 것처럼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현 CJ총수가 구속된 상태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이미경 부회장도 사실상 퇴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룹의 문화콘텐츠 전면을 전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 피고인은 전면 부인하며 단 한번도 반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항소이유에서 조차 상대방을 염려하면서 조언한 것이라는 비상식적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시 손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두 차례에 걸쳐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4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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