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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몰’ 심의 부결에도 담담한 롯데… 신규 협의안 연내 통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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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강화한 새로운 협의안에 서울시도 '긍정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5년간 첫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해 온 상암 롯데몰 건립 사업이 이번에도 첫 물꼬를 트는데 실패했다. 다만 서울시가 롯데 측이 제시한 신규 협의안을 토대로 하반기에 재심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롯데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심의를 갖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롯데 복합쇼핑몰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부결했다. 롯데는 이번에도 복합몰 착공을 위한 첫 관문을 넘는 데 실패했다. 도건위는 앞서 201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 심의에서는 모두 ‘보류’ 판정을 냈다.

그러나 이번 도건위의 심의는 롯데쇼핑이 올해 초 내놓은 신규 협의안이 아닌 기존 중재안을 토대로 진행된 만큼 아직 심의 통과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 부결된 중재안, 사실상 폐기된 것… 신규협의안 하반기 재심의

이번 심의는 롯데가 지난해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의거해 기존 개발계획 입안에 맞춰 진행된 건이다. 기존안의 경우 롯데 측이 지난해 말 새롭게 변경한 협의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폐기 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롯데 측은 이번 부결 결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생 요소를 강화한 새로운 협의안에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변경안을 가지고 재심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DMC 인근 3개 필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해복합쇼핑몰 건립을 계획했지만 망원시장 상인회 등 인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년째 허송세월만 보냈다.

상생합의를 위해 지난 2015년 서울시와 롯데, 상인연합회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12차례가 넘는 회의에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전체 건물에서 비상업시설 비율을 최대 30%까지 구성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상인회에서는 원천 반대를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제 9차 도건위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은 안건도 이 부분이다.

양측의 협상이 수년 째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누적 손실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롯데는 서울시가 토지를 매각해 놓고 정작 인허가에 소극적이라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상암 롯데몰 개발계획 대상지[사진=서울시]

그러나 지난해 말 롯데 측이 상생 요소를 강화한 협의안을 새로 제출하면서 극적인 전환기가 마련됐다. 롯데쇼핑은 서울시에 당초 상업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3개 필지 중 가장 큰 필지(8162㎡)를 비판매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 필지를 합필(통합)해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협의안을 내놨다.

◆ 롯데-서울시, 상생안 등 후속논의 급물살 탈 전망

기존에 ‘전체 시설의 30%는 몰라도 1개 동 전체를 비판매시설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서울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롯데는 이번 협의안을 토대로 새로운 세부개발계획을 재입안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롯데가 DMC역과 연계한 통합 개발 등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하반기 중에 재심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상생안 등을 놓고 후속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도 이번 심의결정이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재입안 이후에도 상생협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합필 개발 방식에 대해 상인회 측의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하반기 재심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고시, 건축인허가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열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상생 TF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하고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세부개발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도 “신규 협의안을 토대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변경안을 재상정하고, 지역 상인들과도 상생 협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면서 “하반기 심의를 통과하고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만 밞으면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암 롯데몰 투시도[사진=롯데쇼핑]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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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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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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