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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근로시간 단축 첫날 현장점검…"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우대"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7:33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현장을 찾아 나섰다. 

홍 장관은 2일 오전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 두곳을 방문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주)에이엔피와 대용산업은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노동시간를 주 6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일 '근로시간 단축' 첫날 중소기업 (주)에이엔피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 장관의 이번 기업방문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인 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기 위함이다. 또한 그동안 마련한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전운관 (주)에이엔피 전운관 사장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급여감소와 이로 인한 이직의 수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시책을 적극 수용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기업의 비용증가와 근로자 임금감소 부담을 조속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홍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업의 비용증가와 근로자 임금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소개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정부가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2년간 1인당 월80~1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또 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900만원(3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홍 장관은 중기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홍종학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80년대 후반 이후 쇠락하는 경제 추세를 전환하고,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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