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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등 유료디지털간행물 '환불' 불만 높아…"깐깐한 환불 규정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09: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9:17

네이버웹툰·다음웹툰 등 8개사 실태조사
결제취소 등 환불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등 유료 디지털간행물 플랫폼서비스 이용자들의 ‘환불’과 관련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디지털 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실태조사(올해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에 따르면 계약해지 환불에 대한 제한이 소비자 불만사항이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100만 이상(구글플레이스토어 기준)인 8개 업체다.

조사대상 중 6개 업체는 어플리케이션 내 ‘고객센터(문의하기)’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직접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쳐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했다.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사항(N=400, 중복응답) [출처=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3개 업체는 쓰고 남은 ‘잔여 미사용 캐시’를 돌려주지 않았다. 1개 업체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변경 고지와 관련해서는 일부 업체가 ‘소비자 직접 통지’가 아닌 ‘공지(게시)’를 통한 규정을 뒀다. 또 3개 업체는 서비스 내용(일반사항) 변경을 고지하되, 게시 기간을 두지 않도록 했다.

최근 1년간 유료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올해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3명(29.0%)이 ‘결제취소 및 환불처리 지연’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24.5%)’, ‘번거로운 환불신청 절차(23.8%)’ 등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중복응답 포함)이 높게 나왔다.

한성준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최근 스낵 컬처(Snack Culture) 현상에 기반해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환불 시 대부분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 팀장은 이어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전 캐시 환불신청 절차 및 방법, ‘일부 캐시 사용 시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 등 중도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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