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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계획, 헌법상 내란음모죄 해당"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0:36

"기무사 계엄령 검토 계획 관련, 낱낱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 수사지시에 대해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 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 잊어선 안 된다"면서 "해외 순방 중 대통령이 국내 현안을 신속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수사단은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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