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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편입학 취소 통보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2:35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2:35

용역 수의 계약 등 교비 회계 부정 집행도 드러나,
교육부, 조양호 회장 학교법인 이사장 취소 요청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인하대에 조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교육부는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을 대상으로 한 편입학과 회계 집행 및 운영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등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실시됐다. 조사장에 대한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도 부각되면서 6월 4일~8일, 14일~15일 교육부가 진행했다. 

조사결과 인하대는 조사장이 3학년에 편입학 자격이 없음에도 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8년 당시 인하대는 편입학 모집요강에서 지원자격으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를 요구하고 있었다.

조사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전문대에 해당하는 미국 2년제 대학 힐버컬리지에 1995년 입학해 33학점과 1.67점의 누적평점평균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수료기준으로 총 취득학점 60점 이상과 누적 평점평균 2.0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사장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조사장은 인하대 졸업 요건도 채우지 못했으나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 졸업 요건은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사장이 미국 대학 및 인하대에서 120학점만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하대는 1997년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조사장이 4학기에 인하대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추가 이수해 졸업학점 이상을 이상을 채웠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해당 학점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이에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와 학사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을 부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인하대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기관경보를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하대 교비 회계 부당 운영 및 집행 사실도 확인했다.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차량 임차 등 총 15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법인 소유의 빌딩 청소와 경비용역도 조회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 31억원을 지급했다. 

인하대 부속병원 시설공사도 조회장과 특수관계인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이 소유해야할 임상시험센터 등 교사시설을 이사장과 또 다른 특수 관계인 업체 빌딩을 임차해 112억원의 임차료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공익법인 일우재단에서 추천한 외국인 장학생 35명의 장학금 총 6억3590만원을 공익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이 같은 교비와 부속병원회계 부당 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에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회계 부당 집행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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