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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쿠타가와상' 후보작, 표절논란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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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시선으로 동일본 대지진 담아낸 '아름다운 얼굴'
실제 피해자 수기·논픽션 표현을 인용해 논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신인문학상 아쿠타가와(芥川)상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18일 발표될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에 오른 호죠 유코(北条裕子)의 소설 '아름다운 얼굴(美しい顔)' 때문이다. 해당 작품은 복수의 논픽션 작품과 유사한 표현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에 아사히신문은 "사전 양해가 없는 인용을 저작권 침해로 봐야하는지, 문헌 참고 방식과 예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등에 대해 출판계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름다운 얼굴'이 실린 고단샤 문학잡지 '군조' 6월호 [사진=고단샤]

◆ 참고문헌 제출했지만 잡지엔 미게재 

호죠 유코의 데뷔작인 '아름다운 얼굴'은 지난 5월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의 문학잡지 군조(群像)에서 신인문학상을 받아 해당잡지 6월호에 게재됐다.

소설은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여고생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된다. 언론에 노출된 사춘기 소녀의 심리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내면의 변화를 담아내 호평받았다. 

표절 논란이 일어난 부분은 전체 70페이지 분량 중 5페이지를 차지하는 '시체안치소' 장면이다. 

논픽션 작가 이시이 고타(石井光太)의 '유체(遺体)'와  실제 피해자 71명의 수기를 담은 '3·11 통곡의 기록' 등 5작품과 유사한 표현이 해당 부분에서 발견됐다. 

호죠 유코는 군조에 게재되기 전에 편집부에 참고문헌 리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인이었던 탓에 소설가 본인은 참고문헌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편집부 측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잡지에는 참고문헌 리스트 없이 소설이 실렸다.

논란이 커지면서 호죠 유코는 9일 고단샤를 통해 "배려가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주인공의 눈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다시 바라보고 싶었다"며 "그건 소설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말했다. 

고단샤 측도 군조 8월호에서 '편집부의 과실'이라는 사죄를 게재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유체'를 발행했던 신초샤(新潮社)는 "단순히 참고문헌으로 기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고단샤는 "소설이라는 표현형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고, 지난 4일엔 "더 많은 독자와 사회에게 직접 묻겠다"며 자사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얼굴을 무료 전문공개했다. 현재 고단샤와 신초샤의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 

'3·11 통곡의 기록'에 참여했던 실제 지진 피해자들은 "얇은 얼음 위를 한걸음 한걸음 걷듯 글을 썼다"며 "지진 문제를 내면화 해 자신의 말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 논픽션에 근거한 '픽션', 저작권 인식 강화 필요 

저작권 전문인 후쿠이 겐사쿠(福井健策) 변호사는 문학 작품의 표절 논란에 대해 △저작권침해 유무 △참고문헌의 기재 △문학적 평가 3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름다운 얼굴'의 경우는 미묘하긴 하지만 저작권 침해까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지적받고 있는 유사표현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도롱이벌레'라는 비유표현과 '시체식별 리스트'의 내용이다. 

아름다운 얼굴에는 "틈이 없이 깔린 블루시트에는 (생략) 시체가 (생략) 도롱이벌레처럼 (생략) 일렬로 정렬되어있다. (생략) 희미하게 바닷물과 하수가 섞인 듯한 악취가 흐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유체'에 나오는 "바닥에 깔린 블루시트에는 (생략) 시체가 도롱이벌레처럼 (생략) 일렬로 늘어져있다. (생략) 희미하게 바닷물과 하수가 섞인 듯한 악취를 띄었다"와 유사한 내용이다.

특히 '도롱이벌레'라는 표현이 동일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후쿠이 변호사는 "이 비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시체 식별 리스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만일 (리스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은 누구도 독점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작권의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했다. 

후쿠이 변호사는 참고문헌 기재를 대하는 논픽션과 픽션의 차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논픽션의 세계에선 선행 문헌에 대한 존중과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참고문헌 기재를 충실히 해야 한다"면서 "반면 픽션은 가공의 이야기란 인식 때문인지 무신경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베테랑 작가인 오우사카 고(逢坂剛)는 "신인 시절 썼던 작품에 달았던 제목이, 오래 전 읽었던 작품과 딱 한글자가 달랐던 경험이 있다"며 "한번이라도 읽은 건 어딘가에 남아있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든 자료를 읽든 스스로 철저하게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자신이라는 '필터'를 거치는 것이야 말로 독자성을 획득하는 프로의 기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했다. 

논픽션 작가인 고토 마사하루(後藤正治)는 "논픽션 작품을 참고한 소설은 드물지 않다"며 "다만 이럴 경우 참고문헌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논란이 그런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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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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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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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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