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카드수수료 전면개편
상가 임차기간 최대 5년→10년 보장 개선
내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수료가 없는 이른바 '소상공인페이'를 만든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대 10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카드수수료 전면 개편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전용앱을 개발해 출시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소상공인페이로 결제를 하면 매출 3억 이하의 경우 결제수수료가 0%로 떨어지며, 최대 매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0.5%를 넘지 않게 된다.
또 이달 말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달 31일부터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 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추진된다. 기업은행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출시 1.0%포인트(p)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신설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된다. 지원대상·요건 등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 계약갱신요구권 개정…상가 임차기간 최대 10년 보장
정부는 또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상가임차 방식을 손질, 상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현재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특히 상가 임대주가 철거·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민관함동TF를 거쳐 국회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액과 기간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2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50%로 확대해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2017년 기준 4800억원)을 조기 정리해준다. 올해 하반긱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해 처리한다.
그밖에 과밀업종의 자영업자가 특화·비생계형업종으로 전환시 교육, 컨설팅 등 '재창업 패키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확대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