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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개본사, 공정위에 "근접출점 자제‥심사요청"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9:01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09:01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CU·GS25 등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접출점 자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근접출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 측은 "최근 근접출점 자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편의점업계는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만들고 시행했었다. 하지만 공정위에게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폐기한 바 있다.

현행법상 동일 브랜드만 아니면 250m 이내에 새로운 편의점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 지붕 두 편의점' 등 문제가 불거지며 근접출점은 가맹점주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접출점 중단을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 심사가 끝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프랜차이즈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 동참을 권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점주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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