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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기청정제품 광고…공정위, 코스모앤·위니아 등 6곳 '추가처벌'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2:06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6:35

'미세먼지 99.9% 제거' 등 부당광고 제재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 등 6곳 추가 덜미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젼 건도 추후심의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5월 공기청정기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업체들이 15억원 처벌을 받은 가운데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 등 6개 업체가 추가로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에어워셔 등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JSP인터내셔날·SK매직(옛 동양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잠정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암웨이와 블루에어·다이슨 제품 온라인 총판 사업자인 게이트비젼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사명령에 따라 추후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가 확정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미세먼지·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법 위반 광고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제 멋대로 실험한 엉터리였다. 이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99.9%’ 실험결과를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실험결과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즉, 제한적 조건에서 멋대로 실험하고도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했다”며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여러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방·학교·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99.9%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한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제한사항을 상세히 적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 저해성과 관련해서는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 과장된 인상을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 과장은 이어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를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부당광고행위를 한 코웨이·삼성전자·청호나이스 등 7곳에 대해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6개 사업자별 제재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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