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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영장, 요건 불충족으로 기각...‘제식구 감싸기’는 오해”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8:21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09:48

검찰이 법원 내부 압수수색 영장기각 비판하자 공개 반박
“검찰 영장청구가 발부 요건 갖추지 못한 것”
“영장심사, 수사 협조와 별개 문제...계속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2일 법원은 최근 검찰의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이를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이유로 “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 이상의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판단기준으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법원은 또 “영장심사에 있어서 위 요건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어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발부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더라도 예외없이 발부될 것이며 최근의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등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법원행정처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며 “외교부 관련부서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을 제외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영장도 이미 지난달 27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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