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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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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60% 가량 지어놓고 분양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개정안은 우선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택지 우선 공급 후 후분양을 실시하는지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받은 건설사는 분양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담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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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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