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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당직자들, 구조조정 통보에 “최악의 갑질"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20:41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20:41

이태규 인사위원장, 당 사무처에 인사 구조조정안 발송
(구) 바른정당 사무처 당직자 일동 "근로기준법 위반"
"당무혁신특위는 구조조정 쉽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
"원칙과 법에 따라 노조와의 협상을 진행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구)바른정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사무총장(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명백히 어긴, 대화 상대에 대한 예의도 없는 최악의 갑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위원장 명의로 당 사무처에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발송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215명 수준인 당직자를 100여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직 당직자 75명과 계약을 종료한 뒤, 추가로 정규직 당직자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이 발송된 이후 (구)바른정당 중앙당 사무처 직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며 “오늘 이태규 사무총장이 단행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오늘의 사태는 노사 간 협상을 앞두고 대화해야 할 상대인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갑질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들은 이번 구조조정안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퇴직 신청 기한이 단 4일에 불과한데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단 2일의 인사평가를 통해 명예퇴직, 무급휴직을 강제 시행하고, 나아가 직권면직까지 하겠다는 것은 협박에 가까운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신환 의원이 위원장인 당무혁신특위가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가 만든 도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무혁신특위에서 그동안 1~2차례 직급별 간담회를 거치며 사무처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요구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대화와 소통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달 26일 이태규 사무총장이 (구)바른정당, (구)국민의당 양측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협상을 위한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해, 양 노조는 공동교섭을 위한 마지막 협상 단계였음에도 독단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인내한 사무처 직원들에게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공당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내팽개치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공정,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정강정책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사무처 직원들을 이렇게 쉽게 소모품 대하듯이 버릴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인사위원회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인사위원장인 이태규 사무총장과 함께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즉시 오늘의 인사 조정계획(안)을 철회하고, 원칙과 법에 따라 노조와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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