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프리터족, 5년 새 44% 증가...“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비정규직 선택”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4:23

프리터족, 전체 비정규직의 약 30% 차지
임금 상승·연금보험 등 대우 개선도 영향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최근 일본에서 자발적 프리터족이 늘어나고 있다. 프리터(Freeter)란 자유를 뜻하는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7일 발표한 4~6월 노동력 조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자발적 프리터는 592만명으로 5년 전보다 44%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 고용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늘어난 2095명이었으며, 이 중 자발적 프리터가 가장 많은 약 30%를 차지했다. 한편, 5년간 24% 감소하긴 했지만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259만명으로 10% 이상을 차지했다.

프리터 등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프리터 등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는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한 대우 개선이다. 기업들은 정규직보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왔다. 6월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파트타임 노동자의 시급은 전년동월비 1.8% 증가한 반면, 정규직 급여는 0.9% 증가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속도가 정규직을 상회하면서 임금 격차도 축소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6%로 5년 전보다 4%포인트나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약점이었던 미래 보장도 충실해지고 있다. 파트타임 비정규직도 2016년 10월부터 종업원 501명 이상의 사업장 중 노동시간 주 20시간 이상, 월수입 8만8000엔(약 9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으로 파트타임 비정규직 가입자 수는 38만2841명에 달한다. 이는 시행 초기 예상했던 25만명을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신문은 “기업들이 비용 부담보다 노동력 확보를 우선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점점 없애가고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