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관련된 국회의 필수불가결한 활동은 '특활비' 사용
16일부터 이외의 모든 특활비 즉각 폐지...업무추진비 증액 안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는 16일부터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2018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치뤄지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은 즉각 폐지된다.
또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국회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이 끝난 뒤 특활비 폐지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발표한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특활비 삭감 규모에 대해선 "금액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반기 특활비가 31억 규모인데 여기에서 70~80%이상 대폭 삭감하고 반납하게될 것"이라며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 기분으로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불가결한 항목'으로 언급된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 '주로 어디에 특활비가 쓰일 것인가'라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밝히면 특활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국익 관련된 특활비로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데 쓴다고 말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예를 들면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유인태 사무총장은 하반기 필수불가결한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액수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등 협의 하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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