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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토요타, 교통사고 피해자에 2700억원 배상해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0:58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 텍사스주(州) 법원이 지난 17일 토요타자동차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2억4200만달러(약 2700억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 텍사스주 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발생한 추돌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토요타의 ‘렉서스’ 브랜드 앞좌석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 측은 렉서스 ES300의 뒷좌석에 아이 두 명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앞차와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앞좌석이 뒤로 넘어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크게 다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토요타가 앞좌석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뒷좌석의 안전을 희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렉서스의 앞좌석 시트에 결함이 있었으며, 이를 원고 측에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토요타는 “(큰 부상은) 설계나 제조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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