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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판결 받은 ‘홍대 누드 몰카’... 검찰·피해모델 모두 항소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3:27

검찰 "형량 가볍다" vs 피고 모델 "형량 과도"... 2심 판결 주목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익대 누드 몰카 유포 사건’에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 여성모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여성모델 안모(25)씨 측 변호사와 검찰 측이 각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안씨 측은 이튿날인 18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대다수의 몰카 범죄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씨는 지난 5월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해당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인터넷 공간 특성상 피해가 상당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성기부분을 포함해 얼굴까지 몰래 촬영하고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음날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미 누드사진이 유포돼 2차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누드모델로서 직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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