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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가정법원 판사 내정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1:59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1:59

김명수 대법원장, 이석태·이은애 각각 헌법재판관에 지명 내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진성(62·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61·12기) 헌법재판관 후임이다. 

대법원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와 이 판사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해 교육, 환경, 공익, 인권, 헌법소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0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지난 2002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기도 했다. 또 2005년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서울과 광주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는 가정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되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해야 한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 변호사와 이 판사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지명될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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