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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김경수 불구속기소…댓글조작 공범·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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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댓글조작' 피의자 12명 기소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은 제외...27일 종합수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두 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특검 측 관계자는 24일 오후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는 총 12명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필명 '드루킹' 김모(49)씨를 비롯해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등 10명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기소된 9명 가운데에는 기존에 구속 수감돼 이미 한 차례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모(32)씨, '서유기' 박모(31)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기존 기소 혐의 외에 추가 댓글조작 정황을 포착, 재차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등도 함께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소 대상자 가운데 드루킹 김 씨와 파로스 김 씨, 도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다른 경공모 회원인 필명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형식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지난 6.13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역제안했다고 의심해 왔다.

김 지사의 의원시절 보좌관인 한씨는 경공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드루킹 김씨는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것은 물론 김 지사와 한 전 보좌관, 고(故) 노회찬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 변호사와 윤 변호사, 경공모 금고지기로 불리는 파로스 김 씨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조작에 관여한 경공모 회원들 가운데 둘리 우 씨와 초뽀 김 씨, 트렐로 강 씨 등은 킹크랩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외에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들도 댓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다만 특검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를 연결해 주고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으며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인사청탁한 대상인 윤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은 이번에 기소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등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오는 27일 공개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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