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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구형...조윤선 등 징역 2~7년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5:16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종북좌파로, 정부에 우호적인 개인·단체를 보수 우파로 지정하고 각각 지원 배제와 지원을 통해 국정기조를 수립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박준우·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2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이 구형됐고, 오도성 전 비서관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3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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