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구속기소 이후 150일 만에 재판 마무리
구속 만기일 고려, 선고공판 10월 초 전망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다음 주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재판에서 9월 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4월 9일 구속 기소 이후 150일 만에 마무리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인 것으로 미뤄, 선고 공판은 10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구속 기소 한 달여 만인 지난 5월 3일과 10일, 17일 총 3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달 23일 첫 정식재판으로 이어졌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건강문제 등을 들어 출석 연기를 신청하면서 수차례 공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법정에 선 이 전 대통령은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당시 다스 경영현황을 공관에서 보고 받았다는 의혹, 뇌물 수수 내용을 기록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