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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 MBC 임원진, "인사조치 불이익 없었다" 주장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2:51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2:51

4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서 2차 공판 열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노조 활동 부당 개입 혐의로 법정에 선 MBC 전직 경영진 4명이 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차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전직 경영인 4명에 대한 재판을 심리했다.

김장겸(61)·안광한(56) 전 사장과 권재홍(58)·백종문(59) 전 부사장 등 4명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부당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사장의 변호인은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사 조치를 한 경우는 결코 없다”며 “인사조치는 지상파 경영을 개선코자 했던 시대적 요구였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노조원이 아닌 MBC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던 조직 개편이었으며 특정 부서에 전보하거나 승진 누락 사실이 없다”며 “2015년 노조원 16명이 승진하고 2016년에도 노조원 422명 중 4분의 1이 승진 후보자로 추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뉴미디어센터의 경우 방송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직원들이 필요했다”며 “노조원이 아닌데도 뉴미디어와 신사옥으로 간 인력이 있으니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MBC 전직 경영인 4명이 사측과 갈등을 빚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사장 등이 노조원들을 보낸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은 집기와 장비가 구비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를 받은 이들에겐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고 전달, 보도국 부장 3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차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열린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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