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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11명 연구비 부당집행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7:09

과기정통부, 대경과기원(DGIST) 특정감사 결과 발표
16억6000만원의 부당집행액 환수 조치
이사회 통보, 연구비 환수, 징계 요구 등 엄단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11명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해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금액이 근 20억원에 달하고 일부 소속원은 심각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DGIST에 대해 비리제보가 잇따라 지난 7월2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DGIST 한 소속원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 펠로우(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총 3400만원의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DGIST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가 11명에 달하고 부당 집행 금액은 19억7500여만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교수 11명에 대해 이 가운데 6명은 징계 조치하고 약 16억6000만원의 부당집행액 환수 조치를 내렸다. 

또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 집행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속원에 대해서는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아울러 연구비 편취, 품위손상, 무자격자 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고위 보직자의 직권 남용,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며 “과학기술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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