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재판 과정에서 출입국기록 허위 작성해 증거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새터민 출신으로 서울시에 근무하던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날 진행하고 이 전 국장을 구속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또 이듬해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3년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지게 됐다.
당시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유 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간첩 사건 조작 논란이 일었다. 유 씨는 2015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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