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성지건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상장 폐지일은 다음 달 4일이다.
jihyeonmin@newspim.com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성지건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의견거절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상장 폐지일은 다음 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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