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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전세 우회대출 차단…SBI서울보증도 규제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4:24

예보, 서울보증 지분 93%보유...은행권 전세대출 악용 막혀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SGI서울보증보험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중단한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금융공사(HUG)의 공적 보증뿐만 아니라 민간보증도 차단하기로 했다. 전세보증이 모두 막히면서 다주택자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전세대출 심사 시 보증기관의 전세보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세보증 제공기업은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HUG)와 민간기업인 SGI서울보증 단 2곳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금융공사는 관련 규정 개정 즉시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보증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금지되고, 1주택자라고 해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을 받지 못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제한이 막히자 SGI서울보증보험이 전세자금대출 우회통로로 주목받았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서울에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의 60%가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한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리가 3.6% 내외로 공적보증보다 0.5%포인트 높지만 대출한도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보험 사장[사진=서울보증보험]

이러자 금융당국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민간회사여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전세 보증 자체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전세로 살 때 보증하라는 취지라서 서울보증보험도 정부 정책에 맞춰 움직이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이 금융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불가능하다. 과거 회사 부실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3.85%를 인수했고, 당시 지분인수 근거로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로 지배구조원칙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비상무이사 1명도 예보 소속 직원이 나서 경영사항을 견제하고, CEO 또한 정부 입김에 의해 선임된다. 김상태 현 사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학교와 전공이 같고 과거 CEO들도 관가(官家)의 인연이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만큼 정부 요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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